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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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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3)-업무상재해발생/요양관련사항/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의료기관을 옮기려는 경우) 전원이란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현재 요양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요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 기간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 치료에 맞지 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신..
(산재신청)(2)-업무상재해발생/요양기간연장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서 제출) ◈처음진단으로 치료종료기간이 다가오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종료되기 7일 이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주치의)에서 상병견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제출-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최초 진료계획서를 요양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대해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3개월 이 되기 7일 전까지 제출 ◈제출된 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며,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 3의 의료기간에 특별 진찰등 을 받..
(산재신청)-(1)-업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 (산재신청)-엄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1)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1)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함 2)사업주와 재해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으 하여야 함 3)뒷면은 주치의가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 날인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현장의 주소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 신청서는 총 3부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남기고, -1부는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병원원무과 편의상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본을 회사 및 병원에서..
(교통사고)맥브라이드장해-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맥브라이드표 유의사항 : 한시장해,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과 최하율(%)이 적용합니다. 이는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며 환자의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 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손가락 : 15% 혹은22% -둘째 손가락 : 13% 혹은7% -가운데손가락: 12% 혹은7% -네째손가락 : 8% 혹은6% -새끼손가락 :7 % 혹은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하퇴(종아리) - 무릎이하 : 43%(발..
(일반상해)-교통재해 산업재해 등.../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상해의 정의/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후유장애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상해(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급격성 급격성이라함은 예측 불능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또는 단기간 내에 발생한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은 급격성이 결여되어 상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연성 사고가 전혀 예상할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 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자해나 폭력등은 보험사고애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래성 사고가 왜래로 부터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과 같이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 됩니다..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
(산재등급)등급별 날짜/등급별일시금계산/등급별연금계산/임금계산 산재치료(입원,통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시 나의 등급이 정해지게됩니다. 나의 등급에 산재신청시 정해진 일금을 적용해 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연금으로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산재등급◆ 장해 등급 날짜수 연금 예 1 1474 329 -연 금- 예를들어 6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로 정해졌다면........ 81,500×164/12= 약1,113,800원을 매달받게 됩니다. 2 1309 291 3 1155 257 4 1012 224 5 869 193 6 737 164 7 616 138 8 495 -일시금- 예를들어 10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원으로 정해졌다면....... 81,500×297= 24,20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385 10 2..
(산재신청)산재사고발생시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하시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산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불승인이 나게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로도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으로 처리할것인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로 신청을 하시고 불승인이 났을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얼마간의 입원기간과 얼마간의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지고 나의 일금이 정해지게됩니다. 일금이란 나의 급여를 일일로 계산하게되었을때 정해지는데 산재로 보상을받을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나거나 치료중이시라면 통지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원치료가간까지 내월급의 70%가 나오게 되고요 통원치료 마지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