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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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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장해]평형기능의 장해[2018.04.01.이후] 2018년04월01일 이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 귀의 장해전정기관은 회전운동, 가속도, 기울임 등을 감지하고, 소뇌와 같은 뇌으 평형 중추에 정보를 전달하여 평형을 유지하는 귀 안의 기관이다- 네이버 검색 나무위키-평형기능의 장해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펀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온도안진검사,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등2024년04월01일 이후 변경된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 귀의 장해는 평형장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평형..
[후각상실]무호흡증 무후각 후유장해[보험약관 장해률] 코의 후유장해는 질병과 상해(재해)를 입고 치료기간이 끝난 후 더이상 치료 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로 코에 장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후유장해진단금(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또는 급수로 지급되는 후유장해진단금 )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후각상실은 상해후유장해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병으로 코에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질병후유장해진단금 (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또는 급수로 지급되는 후유장해진단금) 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보험증권(가입담보)를 보면 가입년도와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따라 같은 후유장해진단이라도 지급되는 기..
[십자인대 후유장해]십자인대파열 영구장해[전후방십자인대] 1.십자인대 파열이란? 우리몸을 지탱하고 있는 무릎중에서도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운동 중 몸의 급회전시 또는 뛰거나 걷거나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게 되면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2.십자인대파열 수술? 운동중이나 교통사고등 사고로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부분파열 또는 인대가 붙어있는 뼈가 같이 떨어지는 견열골절 등으로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됩니다.3.십자인대파열 장해? 이처럼 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전의 건강한 상태의 인대를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무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릎 동요라고 합니다. ..
[척추골절 장해]경추, 흉추, 요추, 압박률 후유장해 척추의 압박골절은 영구적인 장해가 남습니다. 척추는 한번 압박골절이 척추가 압박이 된 상태로  보존적 치료가 되어 그 상태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일 때의 척추체처럼 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정도가 심하고, 척추체가 방출되거나, 또는  신경을 눌러 건드리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되는 사고는 많습니다. 요즘처럼 추운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 엉덩방아를 찌면서 넘어지게 되면 척추에 충격이 가해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거나, 해외여행 중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압박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중인 사람이 차에 치게 된는 사고등.... 매우 다양합니다.위..
[신체부위별 장해 유형]눈 후유장해의 장해방식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 치료 후에도 우리 신체부위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우리의 신체는 각각의 부위별로 나누어 장해의 기준(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을 정해 놨습니다.이는 손해배상에서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체 신체의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다친 신체부위의 장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체부위별로 장해률이 장해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그리고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은 각기 다른 장해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손해배상은 맥브라이드 장해방식 / 보험약관에서는 AMA방식/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장해, 그리고 산재장해에서는 산재장해등급기준의 장해기준이 있습니다.오늘은 눈의 장해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장해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
[산업재해 보상5.]외부 코의 장해/코의 기능 장해[후각상실] 코의 장해가.장해등급기준구 분장해등급장해의 정도비강의 장해기능장해제12급제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외부코의장해결손장해제9급제5호코에 도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제10급제3호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제12급제6호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외부 코는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외부 코의 결손장해- 코의 결손정도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비강의 장해: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산재보상5.]산재장해등급 등급별 청력장해[귀의장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은 요양기간중에 여러가지의 검사를 시행한 검사결과지와 장해진단을 위해서 검사한 청력검사 결과, 그리고 주치의의 장해소견과 검사소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외  다른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 공단에서는 치료병원으로 특수검사의뢰를 하게 되고, 재해자는 장해심사를 위한 몇가지 검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와 절차에  따라  산재장해등급이 결정이 됩니다.청력이 소실 되거나, 난청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업현장에서의  소음성 난청외 대뇌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두부손상으로 오는 청력상실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중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귀의 장해등급별 기준을 확인하고,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https..
[산재보상5]신체별 장해등급 기준[눈의장해] 산재 장해 등급 눈의 장해  : 가. 시력의 장해  /  나. 눈꺼풀의 장해 /  다.  준용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2. 1)가. 시력의 장해 나. 눈꺼풀의 장해다.  준용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 등급 제 1급두 눈이 실명되 사람제 2급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제 3급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제 4급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제 5급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제 6급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제 7급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