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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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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 맥브라이드장해 노동력 상실평가방법 기준은 신체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신체손해배상)에서는 직업분류도 세세하게 구분하지만, 보통 자동차보험에서는 직업에 관하여 옥내,옥외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의 건강한 신체노동능력을 100%라 보고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한쪽팔이 절단되면 59%장해, 한쪽눈이 상실되면 24%로 이처럼 상실된 장해률을 기준으로 신체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장해상실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친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아 합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에 대하여 보험사와의 분쟁 이유는 장해률에 관한 소견 및 의료자문결과의 차이라 볼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업무중 사고 산재보상절차 서비스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proc.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재보상절차 안타깝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도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kcomwel.or.kr https://www.kcomwel.or.kr/kcomwel/ebook/ebook_bosang_2020/ecatalog5.html 2020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북 www.kcomwel.or.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산업재해사고 즉 산재사고는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가장..
자궁내막암 질병후유장해[ A씨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양쪽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OO보험사와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 받고, 후에 남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보험상품의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아 청구 하였으나, OO보험사는 2018년 0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의 변경된 장해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자궁내막암으로 인한 양쪽 난소 절제--> (13.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보험가입년도에 따른 장해기준과 세부사항 가입년도 장해기준 및 장해지급률 장해기준 세부사항 2018.04.01~ (통합보험) 생식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50%) 양쪽 고환 또는 양쪽나소를 잃었을 때 (세부기준 :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
[13.신경계 ·정신행동 장해]2018.04.01.개정장해분류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13개의 신체장해중 마지막인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는 뇌, 척수및 말초신경계 손상(질병 또는 상해)으로 그 치료를 하고도 남는 장해를 말합니다. "장해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기 기분동작중 하나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거나 신경계의 장해로 다른 신체부우이에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놓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로 편마비인 경우 해당 신체관절(팔,다리등)의 운동장해평가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그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래 구약관과 비교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나의 보험가입년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04월01일 ~2018년03월30일 통합보험약관 장해분류표(13.신경계.정신행동..
[12.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2018.04.01.약관개정 가슴 양쪽으로 폐 / 폐의 정중앙에 심장 / 비장 / 신장 / 췌장 소화관으로 식도 / 위장 / 십이지장 / 소장 / 대장 가장 중요한 간 / 담낭 / 비뇨생식기 남 자 여 자 양쪽 고환 음경의 1/2이상 결손(성생활불가능) 양쪽난소 질구 협착(성생활불가능) 흔히 장기의 적출이나 절제수술의 경우 유의할 점은 위의 6)번 내용으로 "예방적으로 장기의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궁내암으로 수술시 예방차원에서 하는 난소절제의 경우는 후유장해로 보지 않으며 전이나, 또는 치료 목적인 경우 인정됩니다.
[11.발가락의장해]보험.후유장해약관 2018.04.01 [별표]비장해인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1항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10.손가락의장해]보험약관 2018,04,01,개정 *9)손가락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각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펴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 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밥법 등을 따른다. (산업재해보험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9.다리의장해]2018.04.01개정후유장해 개정전 개정후 2005년04월01일 이후 2018년03월31일 이전 2018년04월01일 이후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일의 3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지급률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이 2등급인 경우 지급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