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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신체부위별 장해 유형]눈 후유장해의 장해방식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 치료 후에도 우리 신체부위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각각의 부위별로 나누어 장해의 기준(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을 정해 놨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에서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체 신체의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다친 신체부위의 장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체부위별로 장해률이 장해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은 각기 다른 장해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손해배상은 맥브라이드 장해방식 / 보험약관에서는 AMA방식/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장해, 그리고 산재장해에서는 산재장해등급기준의 장해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장해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장해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눈의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 AMA장해 산재장해등급 국가배상법장해
한쪽눈이
실명되었을때
한쪽눈 안전수지
전신장해률
한눈이 멀었을 때
(2018년이후약관)
한쪽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사람 제2급: 한눈이 실명 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자

제3급:한눈이 실명 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장해률 24% 50% 8급 제2급,제3급/100%
  교통사고/손해배상 후유장해(보험약관) 산재장해등급 기준 국가배상책임/안전공제

후유장해진단서는 주치의나 해당 전문의가 객관적인 검사를 하고, 장해진단 기준에 맞는 평가방식으로 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주치의나 전문의더라도 장해진단서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장해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에는 내가 받아야 하는  배상 또는 보상 기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