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산재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보 통 인 부 시 중 노 임 단 가]2025상반기공사부문3,396,080169,804 x 20일1.1일부터 적용제조부문2,252,12590,085 x 25일 보험사 평균3,248,613(165,545+90,085)/2 x 25일 공사부문 제조부문 보험사 평균 공사부문 제조부문 보험사 평균 ▶2024년 중반기 부터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인정▶[대법원 202다271650] =>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업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및 수급형태]산재장해급여는 신체부위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