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

(74)
[산재보상3.]산재 최초요양신청 업무사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첫번째로 산재요양(치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해발생 경위(사고경위, 목격자진술등),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은 후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합니다. 2. 산재요양승인 통지=> 공단의 사고, 자료 조사 후 승인이 나면 승인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초 승인이 된거라 승인된 상병명을 확인 합니다. 3.추가상병신청=> 치료 중 다른 진료과 의뢰나 산재사고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추가 상병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의 경우 뇌손상으로 오는 이빈후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등 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4.진료계획서..
[산재보상2.]산재승인 후 진료계획 산재 승인 시 산재승인통지에는 진료기간과 진료승인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시에는 그 요양기간안에 승인된 상명명으로 치료와 종결후 장해급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 내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요양기간내에 추가상병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시 일할 당시 지급 받았던 급여 또는 일용임금등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 못 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 승인된 요양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재해 ..
[산재보상1.]산업재해사고 보상가이드[2023.04] 법령찾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https://www.comwel.or.kr/comwel/comp/disa.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업재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www.comwel.or.kr 산업재해사고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 정확히 기재),..
[자동차보험약관]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다음의 사고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뺑소니사고(사고후조치의무 위반) 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하다면 여기!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이 정해집니다. 과실은 자동차 대물 대인 보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 상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란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방이 어이없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든지 손해사정사등이 과실에 대하여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하거나, 각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문에 소송이 어렵..
[산재와근재] 눈장애등급과 사업주손해배상청구 이번 사례는 산재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어 산재치료 종결 후 근재보험청구까지의 과정입니다. 산재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중의 사고를 산재사고라 하고 업무중 사업주의 과실로 사고간 났다면 산재보상과 사업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재해자 본인의 보상금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등...) 즉 손해배상액이 산출됩니다 나의 총손해배상금액은 산재사고라면 산재와 사업주,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와 운전자 처럼 각각의 보상책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사례로 박00님은 공사장에서 파편이 눈에 튀어 한쪽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가 장비를 미처 준비..
[척추]산재사고 횡돌기 골절과 척추골절 근재청구 재해경위 : 2018년00월00일 08시10경 작업을 위해 동료와 상부층에 올락서 판넬을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개구부를 발견하기 못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안전띠를 매고 있어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나 떨어지면서 어떤 물체에 머리르 부딪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보니 30미터 높이 위에서 매달려 있다가 다행이 주변에서 끌어 올려주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재신청 : 사고후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할려 하였으나 일용직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치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달정도 지나 다시 산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한참지나 산재신청을 하다보니 충분한 치료가 어려웠고 골절된 부위외에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있었으나 추가상병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요양이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장해급여 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 실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https://www.ssif.or.kr/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및 급여청구 업무처리절차 01.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 02.사고통지[학교 >>공제회]지체없이통지 03.급여청구[학교장,학무보>공제회]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