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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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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3.]산재 최초요양신청 업무사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첫번째로 산재요양(치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해발생 경위(사고경위, 목격자진술등),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은 후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합니다. 2. 산재요양승인 통지=> 공단의 사고, 자료 조사 후 승인이 나면 승인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초 승인이 된거라 승인된 상병명을 확인 합니다. 3.추가상병신청=> 치료 중 다른 진료과 의뢰나 산재사고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추가 상병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의 경우 뇌손상으로 오는 이빈후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등 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4.진료계획서..
[산재보상2.]산재승인 후 진료계획 산재 승인 시 산재승인통지에는 진료기간과 진료승인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시에는 그 요양기간안에 승인된 상명명으로 치료와 종결후 장해급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 내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요양기간내에 추가상병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시 일할 당시 지급 받았던 급여 또는 일용임금등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 못 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 승인된 요양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재해 ..
[산재보상1.]산업재해사고 보상가이드[2023.04] 법령찾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https://www.comwel.or.kr/comwel/comp/disa.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업재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www.comwel.or.kr 산업재해사고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 정확히 기재),..
[산재와근재] 눈장애등급과 사업주손해배상청구 이번 사례는 산재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어 산재치료 종결 후 근재보험청구까지의 과정입니다. 산재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중의 사고를 산재사고라 하고 업무중 사업주의 과실로 사고간 났다면 산재보상과 사업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재해자 본인의 보상금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등...) 즉 손해배상액이 산출됩니다 나의 총손해배상금액은 산재사고라면 산재와 사업주,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와 운전자 처럼 각각의 보상책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사례로 박00님은 공사장에서 파편이 눈에 튀어 한쪽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가 장비를 미처 준비..
[척추]산재사고 횡돌기 골절과 척추골절 근재청구 재해경위 : 2018년00월00일 08시10경 작업을 위해 동료와 상부층에 올락서 판넬을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개구부를 발견하기 못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안전띠를 매고 있어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나 떨어지면서 어떤 물체에 머리르 부딪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보니 30미터 높이 위에서 매달려 있다가 다행이 주변에서 끌어 올려주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재신청 : 사고후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할려 하였으나 일용직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치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달정도 지나 다시 산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한참지나 산재신청을 하다보니 충분한 치료가 어려웠고 골절된 부위외에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있었으나 추가상병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요양이 ..
압박골절 장해등급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재압박골절 장애등급 불승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다음은 어렵게 산재요양승인 이후에도 장해급여 신청에서 불승인이 되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되어 고용노동부 재심사 청구로 산재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압박골절 장해등급 지급사례] 산재 승인후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1년만에 치료가 종결되어 주치의에게 척추 유합술에 대한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심사후 산재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장애등급외 판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불승인 사유는 사고 이전에 압박골절이 있었다는 이유와 위의 상병정도는 수술이 필요없을 정도의 압박골절이라하여 수술불승인!..
[산재]산업재해 보상 산재처리 기준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정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참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사고나 질병 산재처리 방법 1. 산재신청은 병원주소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최초요양신청서(주치의 소견서, 사고진술서등) => 근로복지공단(서류검토, 사고확인, 사업주확인)승인여부 ② 산재승인(승인상병명, 치료기간, 평균임금)결정통지서 => 산재불승인(90일안에 심..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일하다 다친사고 산재보험처리 및 근재보험청구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1. 업무중(일용직, 건설공사직,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급격한 사고라든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질병 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된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및 유족연 금 등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산재보험보상법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업무중 사고 인정 및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내가 업무중 사고를 당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업무상재해 인정하여 1차적으로 산재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