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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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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돌기 골절]산재장해등급 및 근재보험청구 재해자가 입은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등이 보상됩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입은 총 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 즉, 총 손해배상금을 산재에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직종이나 건설현장에서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재해자가 받아야 할 산재외 나머지보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물론, 총 손해액은 손해배상 계산상 산재급여(산재보상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경위(과실정도) 및 상병, 그리고 재해자의 사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입하는 근로자재해보험 또한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청구시에는 보험..
[산재보상4.]산재승인 후 절차 ③휴업급여 신청(평균임금) 산재보상에서는 요양으로 이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 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하였습니다.부분휴업급여                                                                                                                                                                         요양(재요양)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입금에서..
[산재보상4.]산재승인 후 절차 ②간병료 신청 산재승인 후 산재 보상 중에는 간병료와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간병료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간병급여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쉽게 설명하자면  치료중에 상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를 청구 해야 하고,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청구합니다. 이처럼 간병료(치료중 간병에 따른 비용) 간병급여(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가병급여 지급)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승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청구할 수 있는 간병료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간병료신청서, 주치의 소견서 영수증(가족의 경우 제외)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전문간병인 경우),진료기록지, 간호기..
[산재보상4.]산재승인 후 절차 ①추가상병신청 산재요양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승인통지서에는 산재진료 가능한 상병명(진단명) 치료날짜(입원기간 + 통원치료기간)가 정해져서 통보됩니다.               산재승인후 확인해야 할 사항                                                                                                                                                    1.추가상병신청  2. 간병비신청  3. 휴업급여신청  1. 추가상..
[산재보상3.]산재 최초요양신청 업무사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첫번째로 산재요양(치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해발생 경위(사고경위, 목격자진술등),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은 후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합니다. 2. 산재요양승인 통지=> 공단의 사고, 자료 조사 후 승인이 나면 승인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초 승인이 된거라 승인된 상병명을 확인 합니다. 3.추가상병신청=> 치료 중 다른 진료과 의뢰나 산재사고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추가 상병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의 경우 뇌손상으로 오는 이빈후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등 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4.진료계획서..
[산재보상2.]산재승인 후 진료계획 산재 승인 시 산재승인통지에는 진료기간과 진료승인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시에는 그 요양기간안에 승인된 상명명으로 치료와 종결후 장해급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 내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요양기간내에 추가상병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시 일할 당시 지급 받았던 급여 또는 일용임금등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 못 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 승인된 요양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재해 ..
[산재보상1.]산업재해사고 보상가이드[2023.04] 법령찾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https://www.comwel.or.kr/comwel/comp/disa.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업재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www.comwel.or.kr 산업재해사고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 정확히 기재),..
[산재와근재] 눈장애등급과 사업주손해배상청구 이번 사례는 산재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어 산재치료 종결 후 근재보험청구까지의 과정입니다. 산재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중의 사고를 산재사고라 하고 업무중 사업주의 과실로 사고간 났다면 산재보상과 사업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재해자 본인의 보상금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등...) 즉 손해배상액이 산출됩니다 나의 총손해배상금액은 산재사고라면 산재와 사업주,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와 운전자 처럼 각각의 보상책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사례로 박00님은 공사장에서 파편이 눈에 튀어 한쪽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가 장비를 미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