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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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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과로성질병(뇌.심혈관계질병이발병한경우) ◈과로성질병이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병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보상(산재장해보상)-산재장해분류표/산재부위별장해보상/팔의장해 산재장해분류표 ★산재부위별장해보상/팔의장해 장해구분 등급 팔의장해정도 팔 의 장 해 기 질 적 장 해 결손 장해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 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기 능 적 장 해 기능 장해 1급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급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손가락장해표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산재장해 : 다리의 장해등급표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산재장해 : 발가락의 장해
(산재신청)8.장해등급신청/장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산재장해등급 ※산재-부위별로 장해기준시 장해구분※ ▶산재등급/신체부위별 산재등급기준◀ 산재등급은 11개의 신체부위로 나누며 1~14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일시금날짜 보러가기 1.발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2.손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3.팔/다리의 장해 -기질적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단축장해 - 기능적적장해-기능장해 4.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신경근장해 - 기타의 체간골장해 5.흉복부장기의 장해 6.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 - 국부의 신경장해 7.흉터장해 - 외모 - 노출면-팔-다리 8.입의 장해 - 기능적장해-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 기질적장해-치아장..
(산재신청)7.-휴업급여청구/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절차※ 1.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휴업청구서 양식(2부)를 작송하여 공단 및 회사에 제출합니다. 2.휴업급여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4개월간 입금대장, 휴업급여를 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직전 3월간 ..
(산재신청)6-병행진료신청-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진료를 할수 있는 경우◆ 1.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피부과신경과,흉부외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원은 비해당) 2.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지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으 비해당/수술하지 병원은 병행진료 불가) 3.진폐증 산재근로자가 폐암 진료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원과 통원모두 가능) 4.진폐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합병증 또는 속발증 발생으로 다른 의료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5.진폐증 산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