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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일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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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고로 척추골절 후유장해 여행자 보험 흉추12번 압박골절의 상해후유장해 지급률 청구 해외여행 중 사고로 문의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일어나는 상해사고는 매우 다양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 등 여러 사건사고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무조건 여행자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실비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처리외 혹시나 어떠한 진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진단금 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의 상해후유장해(3%~80%)청구시 청구금액을 볼까요? 2005년 이후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기형장해 지급률 기형장해 기..
상해후유장해 청구기간과 장해진단일 나무에서 떨어진 상해사고, 압박골절 후유증 청구 상해사고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등을 가입합니다.(상해실비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등) 또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합니다.( 질병실비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암보험등)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 상해후유장해란? 교통사고, 미끄러져넘어짐사고, 운동중 사고, 낙상사고등의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치료나 입원치료 후에도 우리 신체에 영구적이나, 한시적으로 남는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합니다. 후유장해청구기간? 실비나 입원일당등의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후유장해청구는 좀 다릅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보험약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질병후유장해보험금 신체후유장해란 우리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후유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고도 외적인 우연한 것을 상해사고라 하고, 신체에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질병이라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우리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사고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눠지고 장해분류표는 같습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차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우리신체를 각..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안내(보험금청구)-각종보험금청구서류/상해사고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류-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른 보험금 청구 질병사고/상해사고/교통사고 2.상해사고 (LIG약관참조) ●공통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고증빙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산재증빙서류 *산재요양신청서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원부 *입퇴원확인서(30일 이상 입원시) 근로복지공단 진료병원 폭행사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기타사고 *청구서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작성 *초진기록지 진료병원●의료비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
(일반상해)-교통재해 산업재해 등.../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상해의 정의/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후유장애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상해(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급격성 급격성이라함은 예측 불능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또는 단기간 내에 발생한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은 급격성이 결여되어 상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연성 사고가 전혀 예상할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 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자해나 폭력등은 보험사고애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래성 사고가 왜래로 부터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과 같이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