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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일반상해

상해후유장해 청구기간과 장해진단일

나무에서 떨어진 상해사고, 압박골절 후유증 청구   

 

상해사고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등을 가입합니다.(상해실비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등)

또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합니다.( 질병실비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암보험등)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

상해후유장해란? 교통사고, 미끄러져넘어짐사고, 운동중 사고, 낙상사고등의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치료나 입원치료 후에도 우리 신체에 영구적이나, 한시적으로 남는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합니다.

후유장해청구기간? 실비나 입원일당등의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후유장해청구는 좀 다릅니다. 치료 후에 고정적으로 남는 장해를 인식한 날로부터가 후유장해청구기간이 됩니다.

보통 후유장해를 알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는 추가청구이기 때문에 처음사고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고시 초진기록지나 진단서 의무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5년 낙상사로 이**님은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없었으나,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사고 4년만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였습니다.

다행이 사고이전에 가입되었던 보험이 유지되고 있었고, 보험중 상해재해후유장해특약 보장이 되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울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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