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흉추12번 압박골절의 상해후유장해 지급률 청구

해외여행 중 사고로 문의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일어나는 상해사고는 매우 다양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 등 여러 사건사고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무조건 여행자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실비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처리외 혹시나 어떠한 진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진단금 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해자보험 담보 예시>

<흉추12번 압박골절 상태>

<AMA후유장해진단서>

위의 사항을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의 상해후유장해(3%~80%)청구시 청구금액을 볼까요?
2005년 이후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기형장해
지급률 | 기형장해 기준(변형장해) | |
50% |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35도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 또는 20도이상의 척추측만증 |
30% | 척추(등뼈)에 뚜렸한 기형을 남긴 때 |
15도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
15% |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경도(가벼운정도)의 전만증 및 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1억5천만원(상해후유장해가입금액) X 30%(압박률 40% 후만변형 20도)
=45,000,000원(후유장해진단금) 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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