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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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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장해급여 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 실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https://www.ssif.or.kr/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및 급여청구 업무처리절차 01.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 02.사고통지[학교 >>공제회]지체없이통지 03.급여청구[학교장,학무보>공제회]청구서..
[일상배상책임]자전거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 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차대차, 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차대자전거)는 자동차보험처리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보행자가 자건거에 부딪히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주정도의 염좌, 찰과상 진단이라면 치료비와 얼마정도의 위로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돌진하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진단으로 입원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
학교안전공제회[대법원판례]계단뛰어오르다 사망한 사고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계단뛰어오르다 사망한 사고 판례/네이버 연합뉴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사고와 학교활동중사고등을 보상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사망원인과 사고의 인과관계부분에 중점을 두었네요. "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05273&sid1=001&lfrom=mail 기사본문 캡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05273&sid1=001&lfrom=mail 학교안전공제회..
[사용자배상책임]산재종결후 근재보험청구 근로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청구사례] [근재보험종류] 근재보험은?? 업무상사고로 인하여 산재승인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보상후 산재보상금액외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종결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재보험으로 회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재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재보험은 산재종결후 청구?? 근재보험청구시 내가 받을 총 보상금액에서 산재보상금을 빼고 산출해야 하므로 산재종결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에서 내과실?? 산재보험에서는 과실적용없이 근로복지공단 승인만으로 보상이 되나, 근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과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시 ..
학교안전사고[장해급여 청구사례]십자인대파열 장해급여 청구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십자인대파열[장해급여 청구지급사례]국가배상법장해 기준 학교생활중 사고로인하여 치료비 청구로 요양급여를 받고 난후 다친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해란? 장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장해공제급여청구시 장해공제급여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국가배상법장해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이가 60세까지 일을 했을 때 이 100%로 가동능력에서 장해가 남은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장해소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해는 대학병원급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제회나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선는 여러 서류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시도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우리아이들의 학교생활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에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 . 학교생활중(수련회,체육대회등... 포함)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학생뿐아니라 교직원까지도 공제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식은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중 사고라면 학교에서든, 담임선생님이든, 학부모든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급여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사고경위와 함께 공제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안전공제회 법령자료실 ↓↓ 각종서식 ↓↓ 공제급여종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학교안전사고 장해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공제급여 청구 절차//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기준 학교안전공제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질문 답변 질문 : ㅇㅇ고등학교 체육대회날요 줄다리기시합중애 사고(뒤로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심하게 찜)로 인하여 허리골절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예요~~ㅠ 사고났을 떄 사고는 담임선생님께서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에 말하고 저는 아직까지 치료중이구요 나중에 치료비는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저희쪽에서 따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나 청구를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네 우선은 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입원중이라면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부분은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십자인대파열 안전공제회 청구 지급사례]학교안전사고 십자인대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공제금청구 및 지급사례/학교안전사고 십자인대파열 장해후유증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고나 학교행사중의 사고등... 아이들은 학교생활중의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아이들 사고발생으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청구는 학교측에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 또는 학교관계자에게 발생된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그외적인부분은 우선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장은 학교측에서 배상할 의무를 안전공제회측에 전가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전공제회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청구 학교에서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