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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자전거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 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차대차, 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차대자전거)는

자동차보험처리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보행자가 자건거에  부딪히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주정도의 염좌, 찰과상 진단이라면 치료비와 얼마정도의 위로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돌진하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진단으로 입원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학생의 어머니가 접수해 준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수상부위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를 발급 받아 손해배상금을 직접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항목>

손해배상금 항목 금액 산정내역
재산적손해 치료비   발생치료비
향후치료비   흉터제거
개호비   최초입원기간 개호비
일실수익   장해, 일실소득
위자료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진단명, 치료경과, 나이, 소득, 과실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항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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