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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산재종결후 근재보험청구

 

근로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청구사례]

 

 

[근재보험종류]

근재보험은??

업무상사고로 인하여 산재승인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보상후 산재보상금액외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종결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재보험으로 회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재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재보험은 산재종결후 청구??

근재보험청구시 내가 받을 총 보상금액에서 산재보상금을 빼고 산출해야 하므로 산재종결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에서 내과실??

산재보험에서는 과실적용없이 근로복지공단 승인만으로 보상이 되나,

근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과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시 내과실도 주어집니다.

과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손해액을 산출한 금액에서 내 과실만큼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청구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하고 산재종결금액을 제하고 난 다음 근재보험 한도내에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하여 무작정 청구하기 보다는 받을 손해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구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근재보험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순순히 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그러나, 무작정 소송을 하거나 근재보험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은 내가 받을 손해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청구 (예)를 봅시다

1.업무상 사고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고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

2.산재승인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보상받음

3.사고경위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출후 근재보험청구

4.인사고 한도(1억)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출하여 근재보험가입보험사에 청구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폼메일 상담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