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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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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질병후유장해[ A씨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양쪽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OO보험사와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 받고, 후에 남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보험상품의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아 청구 하였으나, OO보험사는 2018년 0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의 변경된 장해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자궁내막암으로 인한 양쪽 난소 절제--> (13.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보험가입년도에 따른 장해기준과 세부사항 가입년도 장해기준 및 장해지급률 장해기준 세부사항 2018.04.01~ (통합보험) 생식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50%) 양쪽 고환 또는 양쪽나소를 잃었을 때 (세부기준 :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
뇌경색증 진단 질병고도후유장해 80% 이상 질병고도후유장해 진단금 80%이상과 국가장애등록 암질병 다음으로 제일 위험한 질병은 심혈관질환일 것입니다. 뇌출혈, 뇌졸증, 뇌경색증의 경우는 급격한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철한 관리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병이 되면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러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보험 가입만큼 뇌혈관질환에 관련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암진단비와 마찮가지로 뇌혈관질환도 진단비가 지급되기는 하나, 암보험금 만큼 큰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뇌경색증이 와도 초기에 치료한다면 간단한 약물치료로 후유증없이 완치 될수 있으나, 급성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그 정도가 심하였을 때 수술치료 후에 남는 그 후유증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청구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이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AMA] 앞포스팅에서 설명한 것 처럼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기준과 장해률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눈 2. 귀 3. 코 4. 입 5. 추상 6. 척추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장기 13.신경계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2005년0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약관 기준] 장해의 분류 75%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