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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질병후유장해

뇌경색증 진단 질병고도후유장해 80% 이상

질병고도후유장해 진단금 80%이상과 국가장애등록

암질병 다음으로 제일 위험한 질병은 심혈관질환일 것입니다.

뇌출혈, 뇌졸증, 뇌경색증의 경우는 급격한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철한

관리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병이 되면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러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보험 가입만큼 뇌혈관질환에 관련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암진단비와

마찮가지로 뇌혈관질환도 진단비가 지급되기는 하나, 암보험금 만큼 큰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뇌경색증이 와도 초기에 치료한다면 간단한 약물치료로 후유증없이 완치 될수 있으나,

급성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그 정도가 심하였을 때 수술치료 후에 남는 그 후유증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고도 후유증이 있다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이나 50%이상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꼼꼼히 살펴아야 합니다.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보험질병후유장해80%이상 또는 1급장해시 사망보험금지급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으로 발병하여 1년여간 의 입원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해등으로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뇌손상에 대한 국가장애 신청

늘~ 앞서 말하듯이 장해진단시의 경우 그 장해기준은 다 다릅니다.

맥브라이드장해, AMA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산재장해, 국가장애, 국민연금장해등

사고질병에 따라 장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애 같은 경우는

질병이든 사고든 따지지 않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국가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질병으로도 국가장애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54&efYd=20190101#AJAX  

네이버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복지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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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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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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