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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질병후유장해

자궁내막암 질병후유장해[

A씨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양쪽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OO보험사와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 받고, 후에 남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보험상품의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아 청구 하였으나,  OO보험사는 2018년 0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의 변경된 장해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자궁내막암으로 인한 양쪽 난소 절제--> (13.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보험가입년도에 따른 장해기준과 세부사항

가입년도 장해기준 및 장해지급률 장해기준 세부사항
2018.04.01~             
(통합보험)
생식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50%)
양쪽 고환 또는 양쪽나소를 잃었을 때
(세부기준 :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2005.04.01~2018.03.30.
(통합보험)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양쪽 고환 또는 양족 나소를 모두 잃었을 때
1998.07.01~2005.03.30.
(상해보험)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42%) 양쪽 고환 또는 양족 나소를 모두 잃었을 때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음경의 1/2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직르기 협착 등으로 성교불가능인 때

2018년04월01일 장해인정 세부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