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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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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장해]평형기능의 장해[2018.04.01.이후] 2018년04월01일 이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 귀의 장해전정기관은 회전운동, 가속도, 기울임 등을 감지하고, 소뇌와 같은 뇌으 평형 중추에 정보를 전달하여 평형을 유지하는 귀 안의 기관이다- 네이버 검색 나무위키-평형기능의 장해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펀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온도안진검사,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등2024년04월01일 이후 변경된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 귀의 장해는 평형장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평형..
[십자인대 후유장해]십자인대파열 영구장해[전후방십자인대] 1.십자인대 파열이란? 우리몸을 지탱하고 있는 무릎중에서도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운동 중 몸의 급회전시 또는 뛰거나 걷거나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게 되면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2.십자인대파열 수술? 운동중이나 교통사고등 사고로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부분파열 또는 인대가 붙어있는 뼈가 같이 떨어지는 견열골절 등으로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됩니다.3.십자인대파열 장해? 이처럼 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전의 건강한 상태의 인대를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무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릎 동요라고 합니다. ..
[척추골절 장해]경추, 흉추, 요추, 압박률 후유장해 척추의 압박골절은 영구적인 장해가 남습니다. 척추는 한번 압박골절이 척추가 압박이 된 상태로  보존적 치료가 되어 그 상태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일 때의 척추체처럼 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정도가 심하고, 척추체가 방출되거나, 또는  신경을 눌러 건드리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되는 사고는 많습니다. 요즘처럼 추운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 엉덩방아를 찌면서 넘어지게 되면 척추에 충격이 가해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거나, 해외여행 중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압박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중인 사람이 차에 치게 된는 사고등.... 매우 다양합니다.위..
[신체부위별 장해 유형]눈 후유장해의 장해방식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 치료 후에도 우리 신체부위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우리의 신체는 각각의 부위별로 나누어 장해의 기준(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을 정해 놨습니다.이는 손해배상에서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체 신체의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다친 신체부위의 장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체부위별로 장해률이 장해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그리고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은 각기 다른 장해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손해배상은 맥브라이드 장해방식 / 보험약관에서는 AMA방식/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장해, 그리고 산재장해에서는 산재장해등급기준의 장해기준이 있습니다.오늘은 눈의 장해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장해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
[질병]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서발급후 청구 질병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1.후유장해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치료 등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고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2.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급격한 외래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때는 상해담보 또는 재해담보.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질병담보. 실비에서도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이렇게 나뉘어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도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보험상 장해분표 기준은 질병이든 상해든 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라..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장해진단 조건은? 십자인대파열 사고 장해보상 범위와 조건 무릎의 십자인대는 중앙에 위치하여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고, 양쪽으로 내측,외측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십자인대완전파열은 수술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동요)는 정도를 동요장해라 하며, 동요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그 장해정도를 적용합니다. 그 동요측정은 건측(정상)과 환측(다친쪽) 무릎을 다 측정하며, 건측대비 환측무릎의 동요를 장해동요라 할 수 있습니다. 1.교통사고(배상책임) 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동요정도 맥브라이드 장해률(%) 장해년수 3mm이상(경도) 29%×1/4 한시/영구 5~10mm(중증도) 14.5%~19% 한시/영구 10mm이상(고도) 29% 한시/영구 *장해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금 받아야하나요? 척추압박골절 치료비청구 후 후유장해보험금 추가청구 흉추압박골절-. MRI소견상 흉추압박골절소견으로 압박률정도와 신경이상증상정도를 보고 수술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없이 보전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 사고후 6개월 꾸준한 치료후에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진단시 그 압박률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후유장해진단금)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가입사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흉추압박골절 핀고정술(유합술) 신경증상이 있고 압박된 추체가 보존적 치료로 불가능할 경우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핀고정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압박률과는 상관없이 수술후 척추수술 고정마디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이 차이가 나며, 이는 운동제한 후유장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년도나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장해기준도 달라질수 있음..
척추압박골절 AMA후유장해진단서 발급청구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외상에 의한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체의 압력으로 인하여 뼈가 찌그러지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골절된정도나 신경이상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수술여부가 결정되며, 외상에 의한 척추압박골은 상해후유장해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후유장해라함은 신체부위에 따라 치료나수술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후유장해진단서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에 따라 여러가지 장해 평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산재장해등...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교통상해로 압박골절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 교통사고 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 산출시 맥브라이드장해평가를 하여 합의금을 산출하고, 만약에 교통사고 보상외에 내가 가입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