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사고 장해보상 범위와 조건
무릎의 십자인대는 중앙에 위치하여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고,
양쪽으로 내측,외측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십자인대완전파열은 수술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동요)는 정도를 동요장해라 하며,
동요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그 장해정도를 적용합니다.
그 동요측정은 건측(정상)과 환측(다친쪽) 무릎을 다 측정하며,
건측대비 환측무릎의 동요를 장해동요라 할 수 있습니다.
1.교통사고(배상책임) 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동요정도 |
맥브라이드 장해률(%) |
장해년수 |
3mm이상(경도) |
29%×1/4 |
한시/영구 |
5~10mm(중증도) |
14.5%~19% |
한시/영구 |
10mm이상(고도) |
29% |
한시/영구 |
*장해률 적용은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해상실수익액 = 소득 × 장해률 × 장해년수(라이프니찌)
2.십자인대파열 국가장애
동요가 건측대비 10mm이상인 경우
십자인대파열로 10mm이상의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장애 6급
3.국가배상법장해(학교안전사고 보상청구)
국가배상법 (1급~12급)장해 |
동요 |
장해정도 |
노동능력상실률 (장해률) |
10급 |
10mm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30% |
12급 |
5mm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15% |
학교안전사고로 십자인대파열 상해를 입은경우 학교안정공제에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십자인대파열 산재장해
산재장해등급 |
동요정도 |
장해등급기준 |
10급 |
10mm |
14항)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
5mm |
10항)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재장해등급은 1급~14급으로 치료종료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해당장해시
산재승인시 나의 일금에 장해등급날일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 일당(100,000) × 10등급(297일분) = 29,700,000원
5.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고 후유장해는 모든사고(교통사고,산재,신체손해배상등..)를 포함합니다.
합의금외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무릎동요 |
지급률(장해률)보험 |
급수보험(1급~6급) |
5mm이상 |
5% |
6급 |
10mm이상 |
10% |
6급 |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해진다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사고경위와 장해여부, 장해정도를 잘 숙지하고
나에게 맞는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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