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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척추압박골절]압박골절 기형후유장해와 운동후유장해 차이

 척추압박골절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지급기준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을 하게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보험사와 많은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험보장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보다는

설계사의 추천이나 보험상품의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시 그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어떠한 것을 지급받아야 할지는 본인 몫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이 알고있는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의료실비 외에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보험약관상 후유장해진단금에 관해서 포스팅 해 봅니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고

보장는 크게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눌수 있지요

또한 흔이 알고있는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의료실비외 후유장해진단금이 있는데요.

이는 내가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충분한 치료후에도 남을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http://nameuntree.tistory.com/209

후유장해란 각각의 신체별로 구분이 되며, 그 기준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평가기준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생명상해 통합약관으로 기준이 같아졌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고로 똑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입년도에 따라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무척어렵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척추압박골절의 기형장해와 운동장해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척추압박골절 

 

기형장해 

운동장해 

 진단

척추(경추/흉추/요추)압박골절 

척추(경추/흉추/요추)압박골절진단 

 수술

 

수술없이 보존치료나

골시멘트수술

 

핀고정수수술 

 

장해평가

(2005년이후통합약관)

 

 1개이상의 척추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기준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 또는 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쉽게 말해서 정사일때의 척추

상태에서 앞이나 뒤 옆의로 휘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얼만큼 휘어졌는냐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정해진답니다.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척추체(척추체의 몸통)을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정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젗히거나 했을 때 정상각도에

못미치는 정도를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장해지급률

(2005년이후통합약관)

 

척추에 심한기형을 남겼을 때 50%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http://nameuntree.tistory.com/37  =>신,구약관 척추의 장해 보러가기

 

 

후유장해진단금 산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