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기준[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장해기준]압박골절후유증 장해
사례로 보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진단명 : 제11흉추 압박골절
사고경위 : 2013년 3월 2일 2층식당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
보험가입사항 : 우체국보험(2003.04.02.가입)
흔히 척추압박골절의 경우는 척추에 무리하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처럼 척추체가 찌그러지면 골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흉추압박골절 후 그에 대한 후유장해청구와 보상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위의 사고사례는 압박골절이 되었으나, 압박률이나 신경손상 및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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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1. 식당측의 배상책임보험접수
2.우체국보험 상해입원일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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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입원 및 1년정도의 통원치료 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후유장해기준 |
후유장해내용 | |
1.배상책임 |
맥브라이드장해진단 |
32% 노동능력상실률 |
2.우체국보험 |
AMA장해진단 |
약관상 4급(기형장해) |
보상처리
배상책임보험(책임한도 1천만원) : 한도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장해상실수익액(과실상계후) 지급
우체국보험 :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4급(3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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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추,흉추,요추)압박골절시에는 우선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고
사고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기준을 파악하고, 치료후에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되었을 시
그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고의 경우와 각각의 진단에 따른 장해기준 및 장해부위 그리고 치료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나에게 맞는 보상여부나 장해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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