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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흉추압박골절 장해진단[요추압박골절 운동장해]척추기형장해진단기준

흉추압박골절 및 요추압박골절 운동장해/압박골절 기형장해/부위별장해진단

 

 

<척추구조>

 

<척추압박골절>

  

위의 사진은 척추가 압박에 의해서 골절이 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척추는 압박률에 따라  수술적치료(풍선성형술 또는 핀고정술)를 하거나 그냥 골절된 척추가

그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존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박률이 너무 심하거나 압박된 척추뼈가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는 경우(방출성골절)는 대부분  핀고정술, 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여부에 따른 장해진단은 차이가 있으며, 장해진단기준도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방법,여부에 따라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로 나뉘며 장해진단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기형장해란?

척추뼈가 골절이 되었지만 압박률이 작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보조기 착용을 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척추뼈는 압박골절이 되면 한쪽으로 찌그러진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척추가 기형으로 휘게 되는 현상입니다.

척추 측만증, 후만증, 전만증으로 정상적인 척추였을 때와 사고후 척추가 변형이 있기 때문에 기형장해라 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청구시 기형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며, 개인보험의 경우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척추장해분류표 자세히 보러가기

 

 

척추운동장해란?

압박률이 심하거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 즉, 압박골절로 인한 방출성골절로 금속고정술을 할 경우 운동장해진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체(척추뼈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또는 고정한 상태일 때는 심한운동장해

하여 장해지급률 40%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가입금액(3%~80%)이 1억이라면 여기에 장해지급률

40%시에는 후유장해진단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속고정술은 척추뼈의 고정 유합한 상태로 몇마디 고정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는 2005년이후 생명상해 공통보험약관상이므로 지급률장해진단기준입니다.

2005년 이전의 생명보험상으론 급수로 장해진단기준이 되어 있으므로 후유장해진단 청구시

반드시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가입년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2005년 이후 지급률 보험에서는 척추 핀고정수술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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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사고경위에 따른 장해진단기준 및 기왕증적용등이 궁금하거나,

나의 후유장해진단이 궁금하시다면 폼메일상담을 남겨주세여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