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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일반상해후유장애[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소득보상후유장해 장해연금

고도후유장애 장해연금/일반상해후유장애 진단금청구/고도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지급사례

 

 

 

상해후유장해란?

우리가 사고이후 신체부위에 남는 후유장해를 뜻하며, 급격, 외래, 우연적인 사고에 의하여 상해(또는 재해사고)를 입고

충분한 치료후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장해나 장애를 말합니다.

 

후유장해특약이란?

우리가 실비보험이나 암보험등을 가입할 때 사망특약이나 후유장해특약이 같이 가입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보사에서는 상해사망특약과 후유장해특약과 그외 여러담보특약을 설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금은 후유장해특약의 가입금액에 따라 개개인이 받은 장해진단금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특약을 정확히알고 후유장애진단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해특약의 종류

후유장해는 크게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특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이냐 사고이냐를 구분하여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상해후유장해/상해후유장애-

 

상해후유장해는 또 일반상해(재해)후유장해와 교통사고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후유장해, 주말후유장해등...

여러분류로 나뉩니다.그리고 장해률에 따라  일반상해후유장애와 고도후유장애가 있습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란?

장해률이 3%~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고도후유장해란?

장해률이 80%이상일때 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가입금액에 장해률 80%를 곱하여

고도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득보상 연금후유장해?

장해률이 50%이상일때 혹은 80%이상일때 후유장해진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후유장해지급률이란?

2005년 이후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보면 신체부위의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지급률을 정해놓았습니다.

 

 예)척추장해분류표와 상해후유장해가입금액

 

 

 

후유장해진단금 지급사례 1.

 

박oo (42세) :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흉추12 요추 1,2번)압박골절(핀고정술시행)

우측 대퇴부골골절(핀삽입술) 및 갈비뼈골절(수술)

 

사고 : 산재사고(산재승인후 요양치료받음)

가입한 개인보험 : 실비보험 1개(2006년도 가입-장해지급률보험)

 

<개인보험금청구 및 지급>

1.보험가입사항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금 1차 수령]

 

2.사고 6개월이후 장해진단 후 신체장해률 60%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후유장해진단금 지급받음

 

박ㅇㅇ님이 가입한 상해후유장해특약 :

1.일반상해후유장해 -3%~80%미만시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2.교통사고후유장해특약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운전중)로 인하여 3%~80%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가입금액 ×장해지급률

3.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특약(50%이상)-매년 200만원씨 20년간 지급

 

 

 

-사고/상해후유장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