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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압박골절 장해[척추유합술 및 척추고정술]압박골절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및 청구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청구 후 후유장해진단금 지급사례/압박골절 후유증 보상/

 

 

 

 

척추압박골절은 압박율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하거나

압박상태, 또는 신경손상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이 정해집니다.

 

1.압박율이 작을 경우 보존적 치료로 수술없이 보조기착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2.신경손상이 없는 압박골절의 경우 보통의 경우 풍선성형술을 시행합니다.

풍선성형술은 압박골절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후 공기를 불어넣고 그자리에 시멘트를 주입하여

척추모양을 잡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척추압바골절 유합술(고정술)- 척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동반된경우나 압박률이 심하여

수술하은 경우입니다. 핀이나 나사못으로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전>

 

<수술후>

 

 

척추골절이 되는 경우는 여러사고가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교통사고 낙상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은 그 증상과 수술방법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은 어떻한 상해사고라도 내가 가입한 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와는 별개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이더라도 개입보험의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재해수술비등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듯이 후유장해진단금도 가입한 사항에 따라 고액의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위의 사진은 보험가입시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1억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지급률표입니다.

 

 

 

이 두가지를 확인하시고 진단명 즉 압박골절된 상태에 따라 장해지급율을 기재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금 지급사례 1.>

김 ㅇㅇ 씨는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압박골절 진단을 받음

-압박률이 경미하여 수술없이 6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였습니다.-

*

*

-후유장해소견상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 " 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 15%를 청구하였습니다.

*

*

가입한 후유장해가입금액(1억) × 장해지급률(15%) = 후유장해지급금액

후유장해진단금 지급받음

 

이처럼 압박률에 따라 수술방법에 따라 가입한 후유장해특약에 따라 그리고 장해진단서 소견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진단금은 차이가 있으므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ip!!-장해진단서는 사고유형에 따라 맥브라이드와 ama방식 또는 국가배상법등...사고에 따라

발급받는 장해진단서도 여러경우이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시나 사고보상시에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