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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척추 (장해분류표)-신구 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척추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의장해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심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0

장해판정기준
1)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완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 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 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심한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뚜렷한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와 사위경추 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심한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2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영이 올때

7)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8)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의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 또는 척추 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9)심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한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경우

10)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특수 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등에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뻗치는 증상)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추간판탈출증(속칭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생명장해분류표{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보험

(1999년02월01일~

2005년03월31일)

1)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 탈출증은 제외)

3급9항

2)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 탈출증은 제외)

4급15항

3)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 탈출증은 제외)

5급14항

 4)고도의 추간판 탈출증

4급16항

 5)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5급16항

 6)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6급14항

 




체간골의 장해-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상해

통일 장해(2005.04.01~현재)

 1)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생명보험

(1976.07.01~1999.01.31

  해당사항 없음

0

상해보험

(1998.07.01~2005.3.31)

 1)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1)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미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함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거나 좌골이 2.5㎝이상 분리된 부정유합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정도듸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체가 되었을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20도 이상인 경우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때 변형(결손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특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