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손가락의 |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
10 | |
4)한손의 5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5 |
장해판정기준
1)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라가 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이라 한다.
2)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손가락 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손가락을 잃었을 때 를 말한다.
4)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로 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족가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산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인 운동영역이 종상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1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도동 가능 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 제1,제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 영역의 2분의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생명장해분류표{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보험 |
1)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급4항 |
2)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5항 | |
3)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6항 | |
4)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4급8항 | |
5)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4급9항 | |
6)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10항 | |
7)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
4급11항 | |
8)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5급4항 | |
9)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5급5항 | |
10)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5급6항 | |
11)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때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급7항 | |
12)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
5급8항 | |
13)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급5항 | |
14)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
6급6항 | |
15)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게 |
6급7항 | |
16)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급8항 |
'장해이야기 > 보험장해분류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해분류표)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신경계.정신행동장해-신구대비장해분류표 (0) | 2011.05.29 |
---|---|
(장해분류표)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0) | 2011.05.28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0) | 2011.05.26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0) | 2011.05.25 |
(신체부위뱔장해분류표)얼굴,말-신구 대비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0) | 201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