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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신경계.정신행동장해-신구대비장해분류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1)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가)장해의 판정기준 (생명 상해 공통)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심장,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리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4분의3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에 약간으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50㏄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2분의1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지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흉복부 장기 또느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장기간 간벼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장해분류표{1999년02월01일~2005년04월0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1)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때

1급4항

 2)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때

2급2항

 3)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급4항

 4)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대

5급1항

 5)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6급13항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등 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신경계/정신행동장해-(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1)신경계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보험

  1999.02.01~

  2005.03.31

  1)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1급2항

  2)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급1항

  3)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동작에
    제한을 받아야 할 때

4급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