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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


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손가락의
    장해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10

 4)한손의 5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1손가락마다)

5



장해판정기준

1)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라가 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이라 한다.

2)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손가락 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손가락을 잃었을 때 를 말한다.

4)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로 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족가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산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인 운동영역이 종상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1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도동 가능 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 제1,제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 영역의 2분의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생명장해분류표{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보험
 

손가락의 장해


2005.03.31~
1999.02.01

 1)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급4항

 2)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잃었을 때

3급5항

 3)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3급6항

 4)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급8항

 5)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4급9항

 6)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10항

 7)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11항

 8)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급4항

 9)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급5항

 10)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5급6항

 11)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때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급7항

 12)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급8항

 13)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급5항

 14)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급6항

 15)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게 
     되었을 때

6급7항

 16)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급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