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
1)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가)장해의 판정기준 (생명 상해 공통)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심장,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리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4분의3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에 약간으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50㏄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2분의1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지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흉복부 장기 또느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장기간 간벼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장해분류표{1999년02월01일~2005년04월01일}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
1)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때 |
1급4항 |
2)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때 |
2급2항 | |
3)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
4급4항 | |
4)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대 |
5급1항 | |
5)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
6급13항 |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등 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신경계/정신행동장해-(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신경계 정신행동 |
1)신경계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
100 | |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
70 | |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
40 | |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보험 1999.02.01~ 2005.03.31 |
1)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
1급2항 |
2)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
2급1항 | |
3)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동작에 |
4급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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