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절차 및 장애인등록 (장애의 유형)-2010년1월1일기준
▶장해등급심사는 1~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모두 받게됩니다.(2011년 5월 1일)
▶제출서류--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2010년 1월1일)
※단,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제공자 : 보건복지가족부]
1.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10조
2.장애인등록 절차
2.장애인등록 절차
▶장해등급심사는 1~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모두 받게됩니다.(2011년 5월 1일)
▶제출서류--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2010년 1월1일)
장애유형 |
1.지체장애 절단자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전문과)전문의 |
2.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3.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4.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5.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
6.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7.정신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수 있으나,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해야함 |
8.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9.신장장애 1)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사 3)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10.심장장애 1)장애진단 직전 1년이상 진료한 으료기관의 내과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11.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호흡기분과,알래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해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12.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13.안면장애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14.장루/요로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15.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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