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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발가락의

  장해

 1)한 발의 림프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한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앓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6)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3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함은 첫째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나머지 네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2분의1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경우 발가락의 주되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보험

1999.02.01~

2005.03.31

 1)10발가락을 잃었을 때

3급7항

 2)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12항

 3)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4급13항

 4)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급9항

 5)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5급10항

 6)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6급9항

 7)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급10항

◆장해판정기준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으리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1)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 관절 (끝에서 첫째마디)하방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적관절(끝에서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2분의1 이하로 제한된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2분의1 이하고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