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팔의 |
1)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
5 |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다리의 |
1)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
20 | |
5)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
10 | |
6)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
5 | |
7)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
30 | |
11)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
15 | |
12)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
5 |
(1)팔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요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운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팔 이라함은 어깨관절 부 터 손목관절 까지를 말한다.
4)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 관절,팔꿈치 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 부터 심장에 가까운 족에서 절단되 때를 말하며 ,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팔의 관절기능 자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
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장해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겨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심한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1이하로 제한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경우
◆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1이하로 제한된 경우
◆약간의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3이하로 제한된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라 함은 사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경우 를 말한다.
8)가관링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기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급률의 결정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한도로 한다.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적용하여 합산한다.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보험 팔/다리 |
1)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급5항 |
2)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급6항 | |
3)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급7항 | |
4)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급8항 | |
5)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급9항 | |
6)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급3항 | |
7)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
2급5항 | |
8)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3급2항 | |
9)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3항 | |
10)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3급4항 | |
11)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5항 | |
12)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도 또는 |
3급10항 | |
13)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5힝 | |
1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6항 | |
15)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
4급6항 | |
16)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2항 | |
17)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3항 | |
18)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급2항 | |
19)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급3항 | |
20)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이 되었을 때 |
6급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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