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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팔/다리(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팔의 
  장해

 1)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5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다리의
  장해

 1)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20

 5)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10

 6)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5

 7)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30

 11)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15

 12)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5

장해판정기준

(1)팔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요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운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팔 이라함은 어깨관절 부 터 손목관절 까지를 말한다.

 4)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 관절,팔꿈치 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 부터 심장에 가까운 족에서 절단되 때를 말하며 ,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팔의 관절기능 자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
    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장해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겨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심한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1이하로 제한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경우
◆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1이하로 제한된 경우
◆약간의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3이하로 제한된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라 함은 사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경우 를 말한다.

8)가관링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기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급률의 결정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한도로 한다.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적용하여 합산한다.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보험

 팔/다리

 1)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급5항

 2)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급6항

 3)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급7항

 4)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급8항

 5)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급9항

 6)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급3항

 7)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중 또는 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 되었 을 때

2급5항

 8)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급2항

 9)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급3항

 10)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급4항

 11)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급5항

 12)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도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3급10항

 13)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5힝

 1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6항

 15)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4급6항

 16)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2항

 17)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3항

 18)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급2항

 19)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급3항

  20)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이 되었을 때

6급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