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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눈,귀,코-신구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눈,귀,코




◈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기 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눈의 장해

 


      


◈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 ~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눈의 장해
             

 1)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한 눈이 멀었을 때

 50

 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때

5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눈의장해

 1)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급1항

 2)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3급1항

 3)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급1항

 4)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1항

 
시력을 잃은것-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단,시력장해가 아니 시야 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귀의 장해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 ~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귀의 장해

  1)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45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귀의 장해

  1)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급6항

  2)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급14항

  3)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11항

  4)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5급12항

  5)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6급11항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주파수 500,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청력 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코의 장해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 ~현재)/생명보험(1999.02.01~2005.03.31/
   상해보험(1998.07.01~2005.3.31)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
~현재)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생명

 (199.02.01~2005.03.31)

    코가 결손 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13항

  상해보험

 (1998.07.01~2005.3.3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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