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기 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눈
◈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 ~현재)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눈의 장해 |
1)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
10 | |
8)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시야협착, |
5 | |
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때 |
5 | |
|
|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
|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눈의장해 |
1)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1급1항 |
2)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3급1항 | |
3)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급1항 | |
4)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항 | |
|
귀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 ~현재)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귀의 장해 |
1)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
45 | |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생명보험(1999년.02.월01일~2005년.03월31일)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귀의 장해 |
1)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2급6항 |
2)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
4급14항 | |
3)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1항 | |
4)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5급12항 | |
5)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6급11항 |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주파수 500,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청력 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코
◈생명/상해 통일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 ~현재)/생명보험(1999.02.01~2005.03.31/
상해보험(1998.07.01~2005.3.31)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생명 (199.02.01~2005.03.31) |
코가 결손 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3항 |
상해보험 (1998.07.01~2005.3.31) |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기타관련 상담은 아래 게시판 ↓↓↓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해이야기 > 보험장해분류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해분류표)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0) | 2011.05.28 |
---|---|
(장해분류표)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 (0) | 2011.05.27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0) | 2011.05.26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0) | 2011.05.25 |
(신체부위뱔장해분류표)얼굴,말-신구 대비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0) | 201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