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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신체부위뱔장해분류표)얼굴,말-신구 대비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해>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씹어먹거나
 말
하는 장해

 1)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치아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치아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치아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1)씹어먹는 기능의 장해ㄹ는 상하치아의 교합 ,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한(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2)씹어먹는 기능에 삼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는 경을 말한다.

3)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고형식(밥, 빵)등은 섭취할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하 람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동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구순음(ㅁ, ㅂ, ㅍ)  ②치설음(ㄴ, ㄷ, ㄹ)  ③구개음(ㄱ,ㅈ, ㅊ)  ④후두음(ㅇ, ㅎ)



◆생명보험 장해분류표{1999년02월01일~2005년.03.31}<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보험(1999.02.01~2005.03.31)

1)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히 잃었을 때

1급2항

2)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급2항


 

 


 

(장해분류표)-신구 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얼굴

<외모의 추상장해>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

  (2005년04월01일~현재)

 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2)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5

 생명보험(1999.02.01~2005.03.31)

              해당 사항 없음

 ×

 상해보험(1998년07월01일 이전)

1)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1>생명상해 통일 장해 분류표(2005.04.01~현재)

1)외모 란 얼굴(눈,코,귀,입 포함) 머리,목을 말한다.

2)추상장해란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모습)을 말하며,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추상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청의 흔적,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005년 이전의 상해와 생명 보험의 약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년도 마다의 차이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앞으로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