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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질병고도후유장해진단서]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구분

표로 알아보는 상해와 질병 그리고 후유장해

 

 

 상해(사고)

 

 질병(자발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성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일반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나뉘나, 일반상해는 모든 상해사고, 업무상재해사고, 교통사등을 포함합니다.

원인(cause), 증상(symptom) 또는 형태적 변화 중 적어도 2가지에 의하여 질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 곧 여러가지 병을 의미한다    -네이버출처- 

 

보험약관

사망 및

후유장해

종류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경우 

예)낙상사고에의한 사망, 교통사고사망등.....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으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예)암사망, 자발성뇌출혈사망등....

 

고도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고도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일반후유장해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일때 후유장해가입금액에 곱하여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 후유장해가입금액 5천만원일때   압박골절로인한 장해지급률이 15%라면        5천만원x15%=후유장해금 

 질병후유장해

50%이상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일때 후유장해가입금액에 곱하여산출합니다.

 

상해중증장해

50%이상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일때 후유장해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식, 또는 생활자금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질병고도장애   (1,2급) 

질병중증장애   (1,2,3급)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또는2급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란?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다만, 일시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증상을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란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 말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 보상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적용을 합니다.

 국가장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장애인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급~6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사고와 질병으로 장애가 남았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급마다 여러 혜택이 있겠습니다.

이는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와는 차이를 보이며, 기준 또한 다릅니다. 

 장해

분류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는 신체부위를 눈/귀/코/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외모/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신경계.정신행동(ADLs)의 13개 부위를 말합니다.

http://nameuntree.tistory.com/37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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