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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후 장해진단 보험금 청구가능한가요?? 청구사례

보험금 청구시[상해/질병 후유장해진단금 청구]필요한 서류중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란?

간단히 말하면, 신체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사고이후 충분한 치료를 하고도 우리 신체에  남는  몸의 불편함 즉,

신체장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흔이  국가장애인 등록이 되는 장애와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장애는 국가에서 장앤인복지법 혜택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접수하고, 연금공단심사를 거처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후유자해란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진단금으로 받는것과 또는 교통사고나 다른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기위해 보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받는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후유장해진단금이란?

우리는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진단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개인적으로 받는 진단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 진단금 예를 들어...  암진단금처럼 진단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진단금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금 종류?

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고,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 두가지로 나누어 가입을 하게되고

여기에서 또 장해률3%이상 80%미만, 또는 장해률 50%이상에서 80%미만, 그리고 또 장해률 80%이상

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질병후유장해는 가입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3%에서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가입하더라도

1천만원이나 2천, 또는 3천만원으로 가입을 하고

상해후유장해는 대부분 3%~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가입하지만, 여기서 또 가입시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반상해보다는 교통사고나 대중교통사고상해 후유장해를 선택하여 가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전에 꼭 후유장해가입금액과 사고진단명을 꼭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생각중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사례를 볼까요~

사례1.

A씨는 2014년 10월 위암진단을 받고 위절제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치료후 암진단금을 청구하였고 2곳의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금은 지급이 안되어 재청구하였습니다.

2010년에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3천만원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2012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는 1천만원이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질병후유장해가입금액은 총 4천만원이였고

위전부를 절제한 경우는 보험신약관 장해분류표중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에서

"흉복부장기에 뚜렸한 장해를 남긴때를 장해률 50%였고

위,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률이므로...

신약관상 장해지급률로 장해진단금이 책정되므로 4천만원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례2.

B씨는 지난겨울 등산중 사고로 인하여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입원치료후에는 실비와 일반진료비를 1차적으로 청구하여 받았고, 사고 6개월후에는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려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되는 병원에서 전문이에게 후유장해진다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라 하였습니다.

상해후유장해진단서는 신보험약관상(2005년이후) 장해분류표중 6.척추(등뼈)의 장해분류에서

"척추 또는 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 장해률 15%"

척추골절로 인한 척추기형이 남은자에 해당하는 장해률이므로 B씨가 가입한

1개의 보험중 일반상해후유장해 5천만원가입이 있었으므로

B씨는 5천만원X15%(장해률)로 7,500,000원의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는 보상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이 다른 후유장해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처럼 일반사고로 인하여 내보험에서 내가 받는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서 인정할 수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필요로 하므로 처음 발급받을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예]

 

후유장해진단금은 일반진료비나 실비처럼 보험사에 청구시 일반진단서나 진료영수증만으로 청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고액의 진단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처음 청구할때 내보험약관과 사고경위, 진단후결과에 대해 잘 알고

판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의 경우는 후유장해진단소견이 중요하므로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TIP!! 사고이전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가입을 할때의 후유장해는 범위가 폭넓은 일반상해후유장해로 가입을 하거나,

3%~80% 미만에 해당하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