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구분
표로 알아보는 상해와 질병 그리고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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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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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발성)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성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일반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나뉘나, 일반상해는 모든 상해사고, 업무상재해사고, 교통사등을 포함합니다. |
원인(cause), 증상(symptom) 또는 형태적 변화 중 적어도 2가지에 의하여 질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 곧 여러가지 병을 의미한다 -네이버출처- | |||
보험약관 사망 및 후유장해 종류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경우 예)낙상사고에의한 사망, 교통사고사망등.....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으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예)암사망, 자발성뇌출혈사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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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후유장해 80%이상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 80%이상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
일반후유장해 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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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일때 후유장해가입금액에 곱하여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 후유장해가입금액 5천만원일때 압박골절로인한 장해지급률이 15%라면 5천만원x15%=후유장해금 |
질병후유장해 50%이상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일때 후유장해가입금액에 곱하여산출합니다. | |
상해중증장해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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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일때 후유장해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식, 또는 생활자금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질병고도장애 (1,2급) 질병중증장애 (1,2,3급)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또는2급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 |
장해란?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다만, 일시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증상을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란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 말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 보상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적용을 합니다. | |||
국가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장애인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급~6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사고와 질병으로 장애가 남았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급마다 여러 혜택이 있겠습니다. 이는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와는 차이를 보이며, 기준 또한 다릅니다. | |||
장해 분류표 |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는 신체부위를 눈/귀/코/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외모/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신경계.정신행동(ADLs)의 13개 부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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