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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척추압박골절 AMA후유장해진단서 발급청구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외상에 의한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체의 압력으로 인하여 뼈가 찌그러지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골절된정도나 신경이상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수술여부가 결정되며,

외상에 의한 척추압박골은 상해후유장해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후유장해라함은 신체부위에 따라 치료나수술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후유장해진단서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에 따라 여러가지 장해 평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산재장해등...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교통상해로 압박골절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

교통사고 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 산출시 맥브라이드장해평가를 하여 합의금을 산출하고, 만약에 교통사고

보상외에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려면

AMA후유장해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의 장해는 영구장해일때와 한시장해일때 모두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보험의 장해는 영구장해일때만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척추압박골절의 경우는 수술을 한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평가하며

그 장해기준도 가입한 보험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2005년4월 이후 생명상해통합보험약관 기준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압박골절

 

 

 

            *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수술여부

 수술없는 압박골절

 척추 핀고정술

 장해평가

 기형장해평가

 운동장해평가

 지급률기준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사례

또하나 주의할 점은 위는 2005년4월통합보험기준이나

이 이전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같은 상해사고이고 압박골절의 진단의 경우

어느보험에서는 기형장해로 어느보험은 운동장해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가입사항과 현상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