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질병]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서발급후 청구

질병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1.후유장해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치료 등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고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2.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급격한 외래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때는 상해담보 또는 재해담보.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질병담보.

                   실비에서도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이렇게 나뉘어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도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보험상 장해분표 기준은 질병이든 상해든 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기준을 잘 알고

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질병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및 진단금 청구입니다."

 

▶▶이번의 보험금 청구 사례는 수년전 뇌경색 진단이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눈)에 고정된 장해가 발생이 되어

질병후유장해 진단금을 청구하여 지급된 사례입니다

눈의 장해는 시력이상으로 인하여 장해를 남긴때

 

보험가입일 2014년 03월

진단일 2017년 06월

 

위 보험의 질병후유장해의 담보중 50%이상일때와 80%이상일 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한번 발급되면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단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장해의 기준에 맞는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며,  보험사의 대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