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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후유장해진단

[보험약관장해]평형기능의 장해[2018.04.01.이후]

2018년04월01일 이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 귀의 장해

전정기관은 회전운동, 가속도, 기울임 등을 감지하고, 소뇌와 같은 뇌으 평형 중추에 정보를 전달하여 평형을 유지하는 귀 안의 기관이다

- 네이버 검색 나무위키-

평형기능의 장해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펀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온도안진검사,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등

2024년04월01일 이후 변경된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 귀의 장해는 평형장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장해지급률 10%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진단비 3%~80%미만)일 때 1억원이 가입 되었고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겼을 때라고 하면 1억원에 10%로 1천만원이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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