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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학교안전사고 장해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공제급여 청구 절차//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기준

 

 

 

학교안전공제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질문 답변

 

질문 : ㅇㅇ고등학교 체육대회날요 줄다리기시합중애 사고(뒤로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심하게 찜)로 인하여

허리골절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예요~~ㅠ

사고났을 떄 사고는 담임선생님께서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에 말하고 저는 아직까지 치료중이구요

나중에 치료비는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저희쪽에서 따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나 청구를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네 우선은 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입원중이라면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부분은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사고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사고경위를 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측에 사고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비영수증 청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측에 따로 사고접수는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허나... 간혹 선생님께서 모르는 사고나, 학부모님이 학교측이나 담임선생님께 말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차후에 장해공제급여와 위자료부분은 부모님께서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해공제급여...는 국가배상법장해 판정기준에 준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위자료나 장해급여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질문자님의 장해급여청구여부나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진단명과 수술여부,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압박률, 치료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치료후 절차에 맞게 장해공제급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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