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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보험[산재종결 후 근재보상]근재보험가입 및 청구

산재보험 보상과 근재보험 보상/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보상여부/사용자 손해배상청구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

근재보험

산업재해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1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선택가입

근로복지공단

민영보험사

산재승인 여부

근재보험가입 여부

사고후 산재신청 접수

산재종결후 근재보험 신청

치료비,휴업급여,장해일시금

위자료, 장해상실수익액

과실 적용안함

과실 적용됨

 

 

 

 

업무상 재해사고 처리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승인여부 확인

2.산재승인 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보상)

3.치료종결후 장해소견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해등급 결정

5.등급에 맞는 장해일시금 보상

6.사업주에게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

7.기초자료수집후 손해사정서 작성

8.보험사에 청구

9.보험사에서 지급보험금 결정

10.합의서 작성

11.보험금 입금

 

 

근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

 

근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주로 건설현장, 한전이 발주한 공사, 관공서 건물 공사등과 프레스 직종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이며....

 

사업주는 재해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을  대비하여 근배보험에 가입하며, 그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시킴으로서 피해자는 근재보험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보상 사례

 

2011년 3월 윤ㅇㅇ(만 42세) : 건설현장직으로 3층건물 공사중 아시바가 무너지며 추락

산재승인 : 요추압박골절, 좌측종골골절

산재종결 : 3개월간 입원치료 4개월간의 통원치료

*

근로복지공단 : 산재장해 8등급으로 장해일시금 보상

근재보험 H사 : 근재보험접수후 장해진단서 발급 - 장해진단서를 근거로한 손해사정서 접수

보상금 : 위자료 + 장해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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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종의 산업근로자는 산재에서 보상외의 근재보험보상을 위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재보험여부나 근재신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자료수집부터 장해진단서 발급등 손해배상청구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