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사망보험금 :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 등
*후유장해보험금 : 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인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기준으로 10까지면 1만원,이후 매일 4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배상책임 (대물배상)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입임을 지게 된경우
■보상받는 금액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대차료, 휴차료,영업손실,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1/2/3/5/7천만원, 1/2/3/5/10억원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
대물배상 가입금액 1천만원 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아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주의사항
대물배상(의무보험1천만원)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기준으로 10일 까지는 5천원,이후 매일 2천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사망보험금 :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 등
*후유장해보험금 : 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인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기준으로 10까지면 1만원,이후 매일 4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배상책임 (대물배상)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입임을 지게 된경우
■보상받는 금액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대차료, 휴차료,영업손실,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1/2/3/5/7천만원, 1/2/3/5/10억원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
대물배상 가입금액 1천만원 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아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주의사항
대물배상(의무보험1천만원)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기준으로 10일 까지는 5천원,이후 매일 2천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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