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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사용자 배상책임-근재보험/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장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건설현장, 한전이 발주한 공사, 관공서 건물 공사 등이 있으며,

프레스 직종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는 산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공인노무사가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고 단순히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과실이나 장해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액을 평가받은 후 청구해야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처리절차

1.기초자료 수집

2.손해사정서 작성

3.보험사 및 재해근로자에게 손해사정서 발부

4.지급 보험금 결성

5.합의서 작성

6.보험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