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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회[십자인대파열 안전공제회 청구 지급사례]학교안전사고 십자인대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공제금청구 및 지급사례/학교안전사고 십자인대파열 장해후유증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고나 학교행사중의 사고등... 아이들은 학교생활중의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아이들 사고발생으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청구는 학교측에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 또는 학교관계자에게 발생된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그외적인부분은

우선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장은 학교측에서 배상할 의무를 안전공제회측에 전가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전공제회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청구

 

학교에서의 보장하는 사고범위는 한정되어져 있으나,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다해도

아이혼자의 잘못으로 받아들여 학교측에서 보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되었을 시 치료비나 다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사고에 경미한 진단이라면 치료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치료비외적인 부분에 관해에서도

잘 알아보고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먼저... 학교에서 다치지 않는 것이 우선적이겠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은 많은 친구들과의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하고, 선생님이 주의를 준다해도 크고작은 사고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학교내에서의 안전사고, 학교활동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선생님께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대부분 안전공제회측에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해당 안전공제회측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된 후에... 치료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영수증을 안전공제회측에 청구하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간단한 치료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나, 아이가 심하게 다친경우라면 그 외적인 부분, 즉, 장해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장해라고 하면 우선 거부감부터 느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해라는 것은 내아이가 다침으로 해서 신체일부분이 불편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손해부분을

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장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공제회에서는 국가배상법장해(1~14급)에 해당이 된다면 아이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공제급여(장해급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급여청구 및 지급사례

 

피공제자 : 서울 ㅇㅇ고등학교 학생으로 체육시간에 운동중 사고로 우측전방십자인대파열로 부상

공제가입자 :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측에 사고를 알리고 학교는 공제가입자로서 해당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

학교안전공제회 : 사고접수후 청구자(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에게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공제급여통보결정

*

피공제자 : 수술치료를 받고 1년 후 해당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차청구합.

학교안전공제회 : 서류와 장해감정 및 판단기준 검토후 실제 장해부분이 인정되어 장해공제급여결정통보후 지급됨.

 

 

이처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고는 어디에서의 사고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의 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나뉘어 집니다.

 

우리아이들이 학교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여 항상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만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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