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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배상책임2.)-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1.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제777조)

4.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주요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분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기인하는 배상책임(시설소유배상책임분야)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근재보험분야)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3.자녀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녀 1인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열거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면책사항-.피보험자과 계약자의 고의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자녀 또는 자녀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이상은 간략한 설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