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1.피해자인 제3자가 전제되어야한다.
▶사고발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제 3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측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액(보상한도액)
을 약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다.(단,배물보험적 성격을 갖는 임차배상책임 보험 등은 예외)
3.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 원칙상 담보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과실, 즉 부주의를 담보한다.
※배상책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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