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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장해급여 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 실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https://www.ssif.or.kr/   <<

전국학교안전공제회[각 시.도 교육청 안전공제회담당부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및 급여청구

 

 

 

업무처리절차

 

01.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

 

02.사고통지[학교 >>공제회]지체없이통지

 

03.급여청구[학교장,학무보>공제회]청구서 및 증빙서류

 

04.결정[공제회>청구인]청구접수 14일이내 공제급여지급

 

05.심사/재심사청구[공제급여결정불복시 90일이내 심사청구

=>심사결정불복시 90일이내 재심사 청구

 

>*<

공제급여청구 결정에서 치료비외 장해급여 청구에서 보상이

면책될 경우 바로 소송을 통하여 다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재심사를 거처서 부지급이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만... 사고경위, 유형, 장해정도에 따라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공제회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 보상급여의 종류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sif.or.kr/safety/business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유의할 점>>

1. 사고발생시 친구들과, 선생님께 알립니다.

 

2. 선생님이나 학교행정실에서 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학부모 직접 접수가능)

 

3.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행정실에 청구(학부모가 접수가능)

 

4. 치료가 끝났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만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장해급여청구는 국가배상법장해를 기준으로 보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해의 기준은 다양하고, 적용하는 장해기준도 사고경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상담요청

 

db.blueweb.co.kr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xn--2h3bo7fyraq05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