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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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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보험[산재종결 후 근재보상]근재보험가입 및 청구 산재보험 보상과 근재보험 보상/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보상여부/사용자 손해배상청구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 근재보험 산업재해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1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선택가입 근로복지공단 민영보험사 산재승인 여부 근재보험가입 여부 사고후 산재신청 접수 산재종결후 근재보험 신청 치료비,휴업급여,장해일시금 위자료, 장해상실수익액 과실 적용안함 과실 적용됨 업무상 재해사고 처리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승인여부 확인 2.산재승인 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보상) 3.치료종결후 장해소견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해등급 결정 5.등급에 맞는 장해일시금 보상 6.사업주에게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 7.기초자료수집후 손해사정서 작성 8.보험사에 청..
(배상책임2.)-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1.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제777조) 4.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
배상책임1.-자동차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
배상책임보험(보험약관해설)1.-배상책임의특성과종류/배상책임보험의가입 및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1.피해자인 제3자가 전제되어야한다. ▶사고발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제 3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측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액(보상한도액) 을 약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다.(단,배물보험적 성격을 갖는 임차배상책임 보험 등은 예외) 3.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사용자 배상책임-근재보험/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