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일반상해

(일반상해)-교통재해 산업재해 등.../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상해의 정의/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후유장애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상해(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급격성

급격성이라함은 예측 불능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또는 단기간 내에 발생한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은 급격성이 결여되어 상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연성

사고가 전혀 예상할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 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자해나 폭력등은 보험사고애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래성

사고가 왜래로 부터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과 같이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뇌질환으로 쓰러지면서 두부에 손상을 입은 경우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보험의 장해보험금>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사 가입시기 및 보험 상품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종목과 가입 시기를 확인 하여 장해진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
 
2005년 4월 전에 가입한 보험은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장해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장해에 따를 해당 지급율을 적용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손해보험-

장해에 따른 해당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에 따른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왔고 항목 역시 수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해평가시 자신이 가입하고 잇는 보험의가입시기에 따라 장해평가의 방법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모든 보험사 약관에는  장해분류표가 나와 있는데 이는 2005년 4월부터 생명/상해 통일되었습니다.(즉,지급률로 지급합니다.)



장해평가 기준

장해평가 기준은 A.M.A(미국의사협회)-신체의 제 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A.M.A식 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도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

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개정200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