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7.-휴업급여청구/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절차

1.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휴업청구서 양식(2부)를 작송하여 공단 및 회사에 제출합니다.

2.휴업급여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4개월간 입금대장, 휴업급여를 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직전 3월간 발생한 임금 총액을 3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임금 총액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입니다.

(총일수-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역법상 3개월의 총일수로 통상 91일 또는 92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상기 평균 임금 산정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당을 근로계수(0.73)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일용근로자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및 같은 사업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일용근로자중 해당사업에서 1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재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선지급제도

평균임금 산정이 되어있지 않아 휴업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이후 
차액분을 추가지급(재요양시 동일)하는 휴업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